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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죠? 특히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정산은 기존에 혼자 할 때와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최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세액공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카드 사용 황금 비율까지, 알려드립니다.

     [핵심]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받는 법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바로 결혼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이 공제는 생애 단 1회만 가능합니다. 2.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귀속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50만 원씩 공제받으면 되고, 외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이므로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 "누구 명의 카드를 쓸 것인가?"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입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사람이 공제도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가 유리한 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턱(25%)을 넘기기가 훨씬 수월한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 200만 원

    위 사례의 이○○ 씨(6,500만 원)와 김□□ 씨(7,500만 원)를 비교해 보면, 김□□ 씨는 급여가 높아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이○○ 씨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공동 생활비나 큰 지출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환급액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변화, '세대주'와 '세대원' 요건 체크

    결혼을 하면 주거 형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월세나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요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약청약저축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세법상 동일한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례 분석: 이○○ 씨는 결혼 전 월세를 내고 있었지만, 결혼 후 남편 김□□ 씨가 유주택자가 됨에 따라 이○○ 씨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반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 씨의 경우 5.5억 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이자 상환액 6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아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및 출산 관련 혜택 총정리

    신혼부부에게 곧 다가올 미래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혜택도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 의료비 합산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비: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출산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주의사항: 소득 제한과 자료 제공 동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막기 위해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체크: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며, 취업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나 보험료 자료는 제공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치며: 신혼부부 절세, 아는 만큼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을 시작으로, 부부의 소득 수준에 맞춘 카드 사용 전략주택자금 공제 요건만 잘 챙겨도 수백만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126)의 24시간 AI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궁금증 TOP 5

    Q1. 올해 결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 원씩,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으며 이는 생애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신고하여 50만 원씩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Q2.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용카드는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쓰는 게 유리할까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25% 문턱'을 넘기가 더 쉽습니다. 다만,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거나 이미 한 명의 공제 한도가 꽉 찼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결혼 전부터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결혼 후 배우자가 집을 샀습니다. 계속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 세대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본인의 무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종료됩니다.

     

    Q4. 아내가 올해 육아휴직을 해서 수당만 받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데, 육아휴직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아내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제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문턱을 넘기 수월하여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