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근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확한 조건만 안다면, 수급도 받고 소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허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월 소득이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부 예외 제외)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허용 조건 4가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
① 월 60시간 미만 근무 | 1주 기준 15시간 미만 근로 (소정 근로시간 기준) |
② 3개월 미만 근무 |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함 |
③ 월 소득 80만원 이하 | 근로 대가가 월 80만 원 이하일 것 |
④ 고용센터 신고 | 일용근로 제공일마다 반드시 신고 |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취업’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소득 누락’을 시도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 역시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협조할 경우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산 연계를 통해 국세청 자료까지 추적하므로, 정확한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럴 땐 실업급여 수급 유지 가능!
- 주 1회, 8시간 미만 근무 (예: 주말 알바)
- 한 달에 4일 이하로 근무
- 총 수입이 80만원 이하
- 모든 근무일을 정확히 신고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1일 8시간, 월 4회 일하고 1회당 15만원 수익 발생 시 월 소득 60만원 → 수급 가능!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지급액 환수 등의 엄중한 제재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될까요
1. 근로 사실 미신고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한데, 수급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주의 전산 신고(일용근로내용 전자신고 등)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득 발생 여부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쉽게 확인됩니다.
2. 근로시간 조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한 달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축소 신고하거나, 시간 외 수당 등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역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3. 소득 허위신고 또는 누락
월 소득이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보다 높은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급자는 고용주와 담합하여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통장 내역, 국세청 자료, 근로계약서 등으로 추후 확인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내역 허위 제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이력서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등을 형식적으로 제출해 요건을 충족한 척 합니다. 구직활동 실태조사에서 허위가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5. 취업 후 미신고
실제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실업 상태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4대보험 가입 등이 자동 추적되므로 이 또한 고용센터에서 쉽게 적발됩니다.
6. 사업자등록 후 미신고
프리랜서, 창업 준비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A
Q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①60시간 미만, ②3개월 미만, ③월 80만원 이하, ④신고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3. 고용센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워크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일용근로내용을 등록하면 됩니다.
Q4.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도 정직하게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법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 간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은폐보다 정확한 신고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급도 놓치지 말고, 수입도 챙기는 똑똑한 근로 전략!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