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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면 반드시 여권 갱신(재발급) 절차를 통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방식만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 신청 절차(방문/온라인), 그리고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준비물 및 필수 서류
여권 갱신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반드시 지참)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배경 흰색, 규정된 크기(3.5cm × 4.5cm)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수수료
-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에 따라 상이 (현금/카드 결제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추가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개명, 신상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경 증빙 서류 |
여권 분실 | 여권 분실신고서 및 관련 서류 |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여권 갱신은 직접 방문 접수가 기본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방문) 신청 절차
- 구청 또는 시청의 여권민원실 방문
- 대기표 수령 → 신청서 작성
- 사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접수증 수령 → 지정일(보통 3~5영업일 후) 여권 수령
2. 온라인 사전 신청 (일부 지자체 한정)
-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여권 사진 업로드, 수수료 결제
- 최종 수령은 반드시 관공서 방문 필요
🆚 온라인 vs 오프라인 비교
구분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 정부24 | 시청·구청 여권민원실 |
접수 시간 | 24시간 가능 | 평일 근무시간 내 |
편의성 | 대기시간 없음, 간편 접수 | 현장 대기 필요 |
수령 방식 | 반드시 방문 수령 | 직접 방문 수령 |
신원 확인 | 최종 방문 필수 | 현장 접수 시 완료 |
기존 여권 반납 및 유효기간 연장 폐지 안내
현재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만료된 여권은 반드시 반납하고, 새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여권번호도 새로 부여됩니다.
- 구여권은 접수 시 무효 표시(펀칭 등) 후 돌려주거나 폐기됩니다.
- 반납하지 않을 경우 새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 절차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분실 신고
- 국내: 경찰서 또는 여권발급기관(구청 등)에 신고
- 해외: 현지 경찰서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고
2. 재발급 신청 준비물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신분증
- 수수료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고는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 신고된 여권은 효력을 잃으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 후 찾은 여권은 반드시 발급기관에 방문해 '무효 도장(VOID)'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여권 갱신은 기존 여권 반납 후 새 여권을 발급받는 재발급 방식입니다.
- 준비물은 기존 여권, 여권사진, 신분증, 수수료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일부 지역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 후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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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준비물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